‘근로소득’여부 놓고 마찰, 스톡옵션 세금탈루 조사

‘근로소득’여부 놓고 마찰, 스톡옵션 세금탈루 조사

입력 2002-08-22 00:00
수정 200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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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현지법인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 이들과 국세청간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이들은 과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국세청은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벼르고 있다.

현지법인 임직원들은 외국기업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은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한다.이번 힘겨루기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스톡옵션 과세 논쟁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외국기업 현지법인 임직원들은 해외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한 것에 불복,행정법원에 이미 2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그 액수는 100억원을 넘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에 아랑곳않고 추가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탈루 여부를 캐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외국기업협회 김선재 사무국장은 “2000년 이전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스톡옵션 과세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김국장은 “1999년 말 스톡옵션 행사자가 증가하자 관할 세무서가 세금을 징수했다.”면서 “당시에는 스톡옵션 관련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기업 임직원들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세금을 탈루하려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임직원들은 또 “스톡옵션을 부여한 외국계 본사와 한국자회사 임직원과는 고용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세율이 낮아 근로소득에 비해 세금이 줄어든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용을 전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소송에서 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고용과 관계없이 주식을 매수한 것은 기타소득’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을 외국계 기업 현지법인 임직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가령 변호사가 기업에 자문을 해주고 주식을 받는 등 고용과 상관없이 일시적일 때 해당되는 것으로,사안이 다르다는 것이다.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외국도 일치된 견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해외본사의 자회사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기간에 대해 “기간을 두고 집단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계속해서 조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외국계 기업 현지법인 임직원들과의 마찰은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오승호 정은주기자 osh@
2002-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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