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연합) 유럽연합(EU)이 모든 이메일과 전화통화 등 개인통신 기록을 최소한 1년,최장 2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사생활 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달중 EU 회원국 정부들이 결정할 이 방안은 이동통신업체와 인터넷서비스업체를 포함한 모든 통신업체들은 EU 시민들이 보내고 받는 모든 이메일과 전화의 횟수와 주소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록들은 중앙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되며 모든 회원국 정부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유럽 안보 및 정보기관들의 권한이 더욱 확대돼 모든 이메일과 감청된 전화 및 팩스통신의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민권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성안된 이 계획을 입수한 EU내 사생활 및 민권침해 위협감시기구인 스테이트워치는 “모든 EU 회원국 및 가입 예정국가 주민들의 통신 기록이 보존되며 이는 표적 감시에서 일괄 감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음달중 EU 회원국 정부들이 결정할 이 방안은 이동통신업체와 인터넷서비스업체를 포함한 모든 통신업체들은 EU 시민들이 보내고 받는 모든 이메일과 전화의 횟수와 주소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록들은 중앙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되며 모든 회원국 정부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유럽 안보 및 정보기관들의 권한이 더욱 확대돼 모든 이메일과 감청된 전화 및 팩스통신의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민권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성안된 이 계획을 입수한 EU내 사생활 및 민권침해 위협감시기구인 스테이트워치는 “모든 EU 회원국 및 가입 예정국가 주민들의 통신 기록이 보존되며 이는 표적 감시에서 일괄 감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02-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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