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고,민원사무별 처리기간도 명확하게 정해지게 된다.행정자치부는 19일 전자민원 처리를 활성화하고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관보에만 고시하도록 돼 있는 민원관련 사항이 인터넷에도 게시되며,‘사이버 민원실’ ‘컴퓨터 통신’ 등의 용어는 전자정부법에 의해 각각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등으로 통일된다.
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즉시,4일미만,4일 이상,또는 주·월·년으로 정해지고 계산방법도 명문화된다.
이와 함께 복합민원 등을 심의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받드시 위원으로 위촉,공무원만으로 구성돼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또 담당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담당기관에 이송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와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관보에만 고시하도록 돼 있는 민원관련 사항이 인터넷에도 게시되며,‘사이버 민원실’ ‘컴퓨터 통신’ 등의 용어는 전자정부법에 의해 각각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등으로 통일된다.
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즉시,4일미만,4일 이상,또는 주·월·년으로 정해지고 계산방법도 명문화된다.
이와 함께 복합민원 등을 심의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받드시 위원으로 위촉,공무원만으로 구성돼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또 담당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담당기관에 이송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와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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