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 시행령/ 민원 사무별 처리기간 명문화

행자부 새 시행령/ 민원 사무별 처리기간 명문화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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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고,민원사무별 처리기간도 명확하게 정해지게 된다.행정자치부는 19일 전자민원 처리를 활성화하고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관보에만 고시하도록 돼 있는 민원관련 사항이 인터넷에도 게시되며,‘사이버 민원실’ ‘컴퓨터 통신’ 등의 용어는 전자정부법에 의해 각각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등으로 통일된다.

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즉시,4일미만,4일 이상,또는 주·월·년으로 정해지고 계산방법도 명문화된다.

이와 함께 복합민원 등을 심의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받드시 위원으로 위촉,공무원만으로 구성돼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또 담당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담당기관에 이송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와야 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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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2-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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