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 시행령/ 민원 사무별 처리기간 명문화

행자부 새 시행령/ 민원 사무별 처리기간 명문화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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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고,민원사무별 처리기간도 명확하게 정해지게 된다.행정자치부는 19일 전자민원 처리를 활성화하고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관보에만 고시하도록 돼 있는 민원관련 사항이 인터넷에도 게시되며,‘사이버 민원실’ ‘컴퓨터 통신’ 등의 용어는 전자정부법에 의해 각각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등으로 통일된다.

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즉시,4일미만,4일 이상,또는 주·월·년으로 정해지고 계산방법도 명문화된다.

이와 함께 복합민원 등을 심의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받드시 위원으로 위촉,공무원만으로 구성돼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또 담당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담당기관에 이송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와야 한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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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2-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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