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 시행령/ 민원 사무별 처리기간 명문화

행자부 새 시행령/ 민원 사무별 처리기간 명문화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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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고,민원사무별 처리기간도 명확하게 정해지게 된다.행정자치부는 19일 전자민원 처리를 활성화하고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관보에만 고시하도록 돼 있는 민원관련 사항이 인터넷에도 게시되며,‘사이버 민원실’ ‘컴퓨터 통신’ 등의 용어는 전자정부법에 의해 각각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등으로 통일된다.

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즉시,4일미만,4일 이상,또는 주·월·년으로 정해지고 계산방법도 명문화된다.

이와 함께 복합민원 등을 심의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받드시 위원으로 위촉,공무원만으로 구성돼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또 담당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담당기관에 이송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와야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장세훈기자 shjang@

2002-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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