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 시행령/ 지자체 입찰 인터넷공고 의무화

행자부 새 시행령/ 지자체 입찰 인터넷공고 의무화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9월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경쟁 입찰 공고는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한 10억원 이상의 행사성사업과 외국차관도입 및 해외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실시토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입찰공고는 조달관보 및 시·도 공보 등에 게재해 왔다.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인터넷공고로 일원화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지역행사를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위해 10억원 이상의 행사성사업 등을 투융자사업으로 분류,이들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8-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