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통한 탈세 65개 법인등 세무조사

‘조세피난처’ 통한 탈세 65개 법인등 세무조사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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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라부안섬 등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통한 금융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65개 법인·개인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오는 9월 말까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된 전세계 44곳을 통해 거래한 탈세혐의자들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이들 대부분은 IMF 외환위기 이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 형식상 거래를 통해 이자·배당·로열티·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해 세금을 탈루했으며,탈세혐의 규모는 모두 4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탈세유형- 국내 투자자금을 조세피난처를 경유시켜 이자소득세를 탈루하거나 역외펀드를 설립,국내 기업의 주식을 산 뒤 단기간내 양도해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기업 대표 김모씨는 1999년 3월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위장역외펀드 ‘BBB’를 설립했다.이후 국내 벤처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헐값으로 인수,3개월간 250억원의 이익을 냈다.그러나 역외펀드를 국내에서 사실상 운영하면서도 말레이시아법인인 것처럼 꾸며 국내에서 내야 할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175억원을 탈세했다.

국내 벤처캐피털사 대표인 이모씨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6∼7곳에 역외펀드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국내 코스닥업체의 주식을 취득한뒤 양도해 150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다.그러나 외국법인임을 내세워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내지 않아 총 135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있다.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은 IMF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등에 따른 국제거래 증가를 틈타 탈루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회피 행태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이번 1차 조사대상에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상장·등록기업는 물론,펀드에 투자한 금융전문가 등 개인 4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한상률(韓相律) 국제조사담당관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회피는 거대 국제자본 또는 불법조성자금이 세금부담 없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 탈루혐의를 포착,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피난처- 세금을 거의 물리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정보교환에도 응하지 않는 국가.파나마·서사모아·미국령 버진아일랜드·몰디브 등 OECD가 지정한 35개국과 역외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홍콩·말레이시아 등 조세회피성 국가 9곳이 포함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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