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재해극심지역’ 첫 선포

경남 ‘재해극심지역’ 첫 선포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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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남 김해,함안,합천 지역이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피해복구를 위한 집중지원을 받게 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재해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빠른시일 안에 이들 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수해를 입은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합천군 청덕면 등지를 ‘자연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앞으로 한림·법수·청덕면 등지의 수해복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게 된다.

정부가 삼풍사건과 고성 산불사건 때 이들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직접 복구에 나섰던 적은 있지만 자연재해가 특별히 심한 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하기는 처음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재해극심지역에 대한 조항이 없지만 특별한 지역에 대해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고,62조 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이재민의 구호 ▲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영어자금의 상환기일 연기 및 이자감면 ▲정부양곡 무상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이를 원용해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했으며,이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특별지원키로 했다.복구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35%와 10%씩 부담하고,나머지 55%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지원기금에서 금리 1%로 융자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풍연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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