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택지부담금 반환법 제정을

[열린세상] 택지부담금 반환법 제정을

이석연 기자 기자
입력 2002-08-19 00:00
수정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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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택지상한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택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택지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했던 2237건, 1683억원 상당의 토지압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이달 초 서울지방법원은 택지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 전에 부과되어 압류까지 마친 부담금이더라도 위헌결정 후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돌려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원의 일련의 판결과 건교부의 조치는 결국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끝까지 버티거나 마지못해 낸 사람들은 구제를 받게 된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법치행정에 대한 신뢰 특히 납세의무의 핵심인 성실납부정신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1989년 말 노태우정부는 당시 전국을 휩쓸던 부동산 투기열풍을 잠재우고택지부족과 주택의 열악한 수급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른바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택지상한법을 제정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1가구 구성원 전부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을 200평(광역시의 경우 300평)으로 한정하고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택지가격의 4%에서 11%에 달하는 택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여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자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이 법 제정시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다.

특히 택지는 소유자의 주거장소로서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직결되어 있어 단순히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는 헌법적으로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많은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위헌 논란의 와중에서 1998년 9월 이 법은 폐지되었고,1999년 4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법이 페지되거나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헌 결정전에 부과,결정된 부담금이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다.물론 이때에도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자와의 형평의 문제는 있으나 이는 국가의 소송제도 이용 유무에 대한 차등으로서 부득이한 일이다.

국가는 그동안 택지상한법이 폐지되기까지 5만 7000여건,1조 3393억원을 징수하고,부담금을 내지 않은 2237건,1683억원에 대하여는 토지압류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번에 위 압류조치를 해제한 것이다.더욱이 위헌결정 이후에 강제징수한 부담금은 반환하라고까지 한 것이다.

미납자에 대한 압류조치가 해제된 이상 이 문제는 일반적인 세법의 폐지 및 위헌결정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다.성실납세자 즉 법을 준수한 자와 그러지 않은 자와의 형평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제기된 것이다.이유와 경과야 어떻든 국가 스스로 성실납부자를 미납자에 비하여 오히려 적극적,명시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되었다.

이제 해결책은 하나다.성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한 92% 납부자들에게 이를 돌려 주어야 한다.정부는 법적근거의 결여와 재원부족을 거론할지 모르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분할상환 등의 방법을 택하면 된다.정부로서는 절차가 번거롭고 내키지 않는 일일 수 있으나 국가의 진로에 있어서 이는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그대로 묻어 둘 때 야기되는 조세저항 등을 통한 국민의 의무이행에 대한 비협조가 확산됨으로써 법치주의의 토대가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해보라.정부뿐만 아니라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도 함께 이문제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아무리 시대상황 또는 국민정서상 불가피하더라도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나 제도는 그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의 경제,사회 생활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석연/ 변호사·동국대 겸임교수
2002-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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