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허위조성 급여 유용/ 금감원, 흥국생명 기관경고

수수료 허위조성 급여 유용/ 금감원, 흥국생명 기관경고

입력 2002-08-17 00:00
수정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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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직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처럼 꾸며 허위수수료를 조성한 뒤 이를 임원들의 급여로 유용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회사측은 주의적 기관경고를,관련 임직원 6명은 업무집행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00년 8월 본사 직원이 모집한 95억원의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꾸며 모집수수료 2억 8500만원의 허위지출항목을 만들었다.이어 이 돈을 임원들의 급여보전에 썼다.

한편 금감원은 한일생명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부실한 점을 들어 적기시정조치보다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제일·쌍용화재는 적기시정조치가 해제됐다.

안미현기자

2002-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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