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상대 집단손배소 참여연대, 이달말 소장/고객정보 부당이용 관련

KTF상대 집단손배소 참여연대, 이달말 소장/고객정보 부당이용 관련

입력 2002-08-16 00:00
수정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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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5일 “이동통신회사인 KTF가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자사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켜 가입자들에게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KTF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온라인(myhandphone.net)을 통해 원고를 모집,이달 말쯤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KTF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매직엔’의 부당가입 피해자 수가 통신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경우만 해도 7만 8000명인 만큼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해도 참가인원과 소송가액면에서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개인정보 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 혐의로 KTF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창구기자

2002-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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