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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는 수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대출 원리금을 올 연말까지 상환유예해주기로 했다.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분할 납부하면 된다.모든 손해보험사가 참여한다.2002-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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