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집/ 法체계 속의 日帝 잔재/국민위에 군림…아직 먼 ‘法 광복’

광복절 특집/ 法체계 속의 日帝 잔재/국민위에 군림…아직 먼 ‘法 광복’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2-08-15 00:00
수정 200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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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반세기가 지났지만 우리 사법체제는 아직도 일본식 틀을 깨지 못하고있다.일제의 주도로 심어진 근대 사법제도가 36년간 완전히 뿌리를 내렸고 광복 후에도 그대로 답습해 마치 우리 것처럼 되었다.일제 잔재를 털어내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광복 57주년을 맞아 사법제도 속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와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우리 법 체계의 근간은 일본 사람들이 들여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구한말 전근대적인 사법제도를 버리고 새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일본의 지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그런 까닭에 우리의 법 정신과 법 제도에는 일제의 잔재가 깊숙이 뿌리박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검토했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른바 일본의 ‘명치(明治) 사법제도’가 1910년 급속히 도입됐고 식민지적 억압과 수탈의 목적을 위해 변모되고 왜곡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배태된 식민지 사법제도의 잔재가 광복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 사법절차에 남아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제극복은 우리 사법부가 현재까지 안고 있는 과제다.

일제가 남긴 가장 큰 문제로 사법제도 전반과 법조인들에게 배어 있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꼽힌다.때문에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지 못하고 국민들은 법과 유리되어 있다.국민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법제도 남아 있다.

◆‘국민’과 먼 사법체제- 우리나라 사법체제의 권위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드러난다.사법작용의 핵심 절차인 재판과 기소 과정은 철저하게 법률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다. 숭실대 법학과 윤철홍(尹喆洪) 교수는 “우리나라 법제도에 권위주의적 냄새가 짙은 것은 예전부터 계급제도로 인해 관료주의적 사고가 남아 있었고,일제시대 때 더욱 구체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영미법체계냐,대륙법체계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법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영미식 배심제(陪審制)와 참심제(參審制)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배심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독립적으로 평결을 하고,참심제는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해 평결하는 제도다.독일이나 프랑스,일본 등 대륙법체계 국가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해 볼 수 있다.일본의 경우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구인 검찰심사회를 설치,일반 유권자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11명의 검찰심사원이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의 적절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중견 판사는 “이같은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서비스 수준도 뒤떨어진다.변호사 1인당 국민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 9430명으로 미국(312명),영국(731명),독일(1030명)은 물론 일본(7861명) 보다도 훨씬 많다.그만큼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수임료는 높다.

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에대해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 김선수(金善洙) 변호사는 “현재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인지대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액이라도 시간이 더 걸릴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경제력이 약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보다는 국가 위주- 학계에서는 광복 이후에도 권위주의적 군사·관료지배체제가 지속되면서 법을 식민통치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일제의 잔재가 이어졌다.영남대 박홍규(朴洪圭) 교수는 “일제가 시행한 형법의 특징은 개인의 인권·자유 보장보다는 대단히 국가주의적이라는데 있다.”면서 “지금까지도 법정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국가 위주 형법 체계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전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는 사형제도.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국가보안법 등에서 모두 103개 조항에 사형을 최고형으로 두고 있다.간통죄 등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나 개인의 사상까지 통제하는 법 조항 등도 일제의 영향을 받은 국가본위의 법이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법제- 우리 고유의 정서보다는 일제식의 사고 방식이 담긴 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명의신탁(名義信託)이 있다.원래 이 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주로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됐고,최근까지도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악용됐다.

일본에서는 이미 1910년 이 제도가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5년에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명의신탁을 금지했다.지금도 이 법에서는 종중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호주제(戶主制) 역시 한국 전통의 유교 사상보다는 일본의 ‘가독(家督)제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부산대 김용욱(金容旭) 명예교수는 ‘일제에 의한 가족법제의 왜곡과 청산’이라는 논문에서 “해방 뒤 일제식 가족법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호주상속제’를 ‘호주승계제’로 개정한 노력은 평가할 수 있지만 청산과 극복을 위하여는 아직도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 지난해 말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는 일본식용어가 상당 부분 정비됐고 판결문에서도 일본식 문장은 개선되고 있다.또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으로 인신 구속이 엄격해졌고,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연세대교수를 지낸 신현주(申鉉柱) 변호사는 “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광복을 맞지 못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우리의 정서에 맞는 우리의 법을 하나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하고 법 의식을 바꾸기 위해 법조인의 인성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안동환 홍지민기자 taecks@
2002-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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