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순창군수·경주시장 경고 교부세 감액등 벌칙 없어

[정부정책 Q&A] 순창군수·경주시장 경고 교부세 감액등 벌칙 없어

입력 2002-08-15 00:00
수정 200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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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급변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정책 Q&A(문답)’란을 신설합니다.이코너는 정부정책에 관심있는 독자들의 질문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어 궁금증을 풀어주는 코너로서 매주 목요일마다 게재될 예정입니다.중요 민원사항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별도의 기사로도 게재할 방침입니다.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전화 (02)2000-9952,또는 이메일(hyun68@로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인사전횡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순창군수와 수해중 골프를 친 경주시장에게 경고조치를 했다.이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릴 수 있는 패널티(벌칙)는 어디까지 가능한가.강성진(전북 전주시 덕진구)

행자부가 순창군수와 경주시장에게 경고조치를 했지만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다만 경고사실이 공표됨으로써 도덕적 비난과 향후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정도다.다만 직급·직렬을 무시한 인사를 한 순창군수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157조에 근거해 직무취소를 할 수 있다.단체장은 이에 불복,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교부세 감액 같은 벌칙을 부과할 수는 없다.

◆얼마전 공무원 시험을 보았는데 답이 두 개인 것 같다.이의 신청은 어떻게 제기하고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나.이상원(서울 관악구 신림9동)

국가고시를 치르면 ‘정답 가안’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정답 가안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접수기간에 행자부 홈페이지 ‘정답 이의제기게시판’에 신청하면 된다.이의 신청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이의제기 신청·접수기간이 끝나면 문제 선정위원 3인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가 개최된다.이 회의에서 ‘최종 정답’이 확정되며,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만약 최종 확정 답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행정쟁송이나 소송을 걸어야 한다.(행정자치부 고시과 02-3703-4750)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해외연수와 관련,내년도 실시 시기와 자격·선발요건을 알고 싶다.(행정자치부 인터넷 게시판 박수로)

미국 응급구조사 연수과정은 내년 7∼12월 6개월간으로 예정돼 있다.매년 10∼12명이 연수를 떠나며 시·도 소방본부에서 3∼4월쯤에 대상자를 선발한다.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구급대원·구조대원·일반대원 순으로 선발하고 조건이 같으면 어학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토익(TOEIC)은 500점 이상,LATT는 55점 이상이 자격요건이다.(행정자치부 소방국 구조구급과 02-3703-5340)
2002-08-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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