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가짜 휘발유’ 논쟁을 빚고 있는 자동차 연료용 다목적 첨가제인 ‘세녹스’의 성분분석 결과를 자의적으로 선별,발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 전형민(全炯民) 총괄본부장은 14일 “세녹스의 성분분석 결과에 대해 산자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산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조만간 산자부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세녹스를 석유사업법상 전형적인 ‘유사 휘발유’로 분류,최근 프리플라이트를 가짜 휘발유 유통 및 탈세 혐의로 경찰과 국세청에 고발하고 이를 판매한 전국 11개 주유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성분분석 선별 자의적.=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용인시내 한 주유소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세녹스의 경우 톨루엔 10%를 포함해 방향족 29%를 함유하고 있다.그러나 산자부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세녹스는용제(솔벤트) 60%,톨루엔 30%,메틸알코올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측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휘발유의 성분이 용제 50%,톨루엔 30∼40%라는 점에서 세녹스도 가짜 휘발유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성분분석 결과를 선별해낸 것 같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석유품질검사소의 성분분석 결과가 다양하게 나와 평균적인 수치를 발표했을 뿐”이라면서 “회사측이 지난해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 실시한 성분분석 결과도 톨루엔 함유량이 최고 38%나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자부가 근거로 제시한 세녹스의 성분검사 결과는 대부분 지난해 실시한 검사 결과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특히 석유품질검사소가 지난달 실시한 분석결과를 두고 굳이 지난해 실시한 자료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자동차 연료인가,첨가제인가. = 산자부는 지난해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실시한 성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녹스는 석유사업법상 전형적인 유사 휘발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성분분석 결과 대체에너지로 인정할 수 없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하다는 것.특히 솔벤트가 시중에 유포되는 가짜 휘발유의 성분(용제 50∼60%,톨루엔 30∼40%)과 거의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프리플라이트는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연료용 다목적 첨가제로 인정받았으며,행정자치부로부터 위험물저장취급소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제품이라고 말한다.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인정받은 제품을 산자부가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연료로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금 탈루 여부.= 산자부는 세녹스가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탈세를 위해 제조된 제품으로 보고 있다.특히 비과세대상인 납사를 주원료로 한 점이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회사측은 세녹스는 현행 세법상 알코올 연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과세 대사일 뿐 규정만 만들면 얼마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다.
◆주유기 사용 불법 여부= 산자부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화학제품을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를 통해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석유제품이 아닌 첨가물 등은 주유기를 통해 공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프리플라이트는 주유기를 통해 세녹스만을 공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석유제품 이외에는 주유기를 통해 공급될 수 없다는 산자부의 주장이 자의적인 법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전광삼기자 hisam@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 전형민(全炯民) 총괄본부장은 14일 “세녹스의 성분분석 결과에 대해 산자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산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조만간 산자부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세녹스를 석유사업법상 전형적인 ‘유사 휘발유’로 분류,최근 프리플라이트를 가짜 휘발유 유통 및 탈세 혐의로 경찰과 국세청에 고발하고 이를 판매한 전국 11개 주유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성분분석 선별 자의적.=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용인시내 한 주유소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세녹스의 경우 톨루엔 10%를 포함해 방향족 29%를 함유하고 있다.그러나 산자부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세녹스는용제(솔벤트) 60%,톨루엔 30%,메틸알코올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측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휘발유의 성분이 용제 50%,톨루엔 30∼40%라는 점에서 세녹스도 가짜 휘발유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성분분석 결과를 선별해낸 것 같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석유품질검사소의 성분분석 결과가 다양하게 나와 평균적인 수치를 발표했을 뿐”이라면서 “회사측이 지난해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 실시한 성분분석 결과도 톨루엔 함유량이 최고 38%나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자부가 근거로 제시한 세녹스의 성분검사 결과는 대부분 지난해 실시한 검사 결과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특히 석유품질검사소가 지난달 실시한 분석결과를 두고 굳이 지난해 실시한 자료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자동차 연료인가,첨가제인가. = 산자부는 지난해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실시한 성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녹스는 석유사업법상 전형적인 유사 휘발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성분분석 결과 대체에너지로 인정할 수 없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하다는 것.특히 솔벤트가 시중에 유포되는 가짜 휘발유의 성분(용제 50∼60%,톨루엔 30∼40%)과 거의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프리플라이트는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연료용 다목적 첨가제로 인정받았으며,행정자치부로부터 위험물저장취급소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제품이라고 말한다.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인정받은 제품을 산자부가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연료로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금 탈루 여부.= 산자부는 세녹스가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탈세를 위해 제조된 제품으로 보고 있다.특히 비과세대상인 납사를 주원료로 한 점이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회사측은 세녹스는 현행 세법상 알코올 연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과세 대사일 뿐 규정만 만들면 얼마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다.
◆주유기 사용 불법 여부= 산자부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화학제품을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를 통해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석유제품이 아닌 첨가물 등은 주유기를 통해 공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프리플라이트는 주유기를 통해 세녹스만을 공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석유제품 이외에는 주유기를 통해 공급될 수 없다는 산자부의 주장이 자의적인 법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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