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한 ‘수도요금 체납보증금제’를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요금 체납으로 단수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수돗물을 다시 공급받으려면 체납액과 일정액의 보증금(4개월치 수도요금)을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1년간 예치시켜 놓아야 하는 제도다.보증금 납부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현금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의 2.4%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관할 수도사업소에 내면 된다.
보증금 예치기간 동안 상수도요금을 체납하지 않으면 이를 전액 반환하지만 다시 체납하면 예치기간이 연장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이는 요금 체납으로 단수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수돗물을 다시 공급받으려면 체납액과 일정액의 보증금(4개월치 수도요금)을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1년간 예치시켜 놓아야 하는 제도다.보증금 납부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현금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의 2.4%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관할 수도사업소에 내면 된다.
보증금 예치기간 동안 상수도요금을 체납하지 않으면 이를 전액 반환하지만 다시 체납하면 예치기간이 연장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2-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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