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12일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이경영(41)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이모(18)양과의 첫번째 성관계시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나 ‘두번째는 나이를 말했다.’는 이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과 같은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윤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TV작가 이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초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윤 피고인의 소개로 이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이모(18)양과의 첫번째 성관계시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나 ‘두번째는 나이를 말했다.’는 이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과 같은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윤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TV작가 이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초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윤 피고인의 소개로 이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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