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인터넷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신·관리하는 ‘트러스빌’(trusbill.or.kr)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
세금계산서를 대량발급하는 기업을 위한 이 서비스는 전자인증 절차를 밟아 발급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갖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대량발급하는 기업을 위한 이 서비스는 전자인증 절차를 밟아 발급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갖고 있다.
2002-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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