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崔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자유기업원 ‘CFE 정책제안’에 기고한 글에서 세금과 보험료의 징수를 일괄 전담하는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을 제안했다.다음은 기고 요지.
■최광 한국외대교수 주장
얼마전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가입자들의 소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조세·보험료 징수행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제·세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경기규칙의 하나다.따라서가장 공평하고 효율적인 경기규칙의 형태를 구축하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완전히 분리된 각종 기관이 내국세·관세·지방세를 따로 걷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지방세 징수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지방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는 물론 농업·농촌지도를 맡아야 한다.잦은 인사이동도 전문화의 걸림돌이다.
각각의 징수기관이 같은 과세대상을 놓고 별도의 대장을 작성·유지하는 것도 문제다.국세청은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물리면서 동일한 토지대장을 따로 관리한다.같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별도로 징수돼야 할 이유는 없다.
영국의 경우 내국세 행정과 관세 행정이 ‘관세 및 개별소비세청’에 통합돼 있다.한국도 모든 징수기관을 하나로 통합,‘국민납부지원청’을 설립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지방세와 국세 징수기관을 통합하면 지방자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그러나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련 정책결정권을 계속 유지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사회보험제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다.각종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은 담당부처 산하 별도 기구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진다.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자.먼저 업무중복으로 인해 관리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주가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사회보험과 급여 및 징수측면에서 연계성도 미흡하다.세째는 관장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보험이개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공급자 중심으로 관리·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4대 보험제도 개선위원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4대 사회보험을 모두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험료 징수를 일원화할 경우 4대 보험과 관련된 복지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을 제기한다.보험정책은 현행처럼 복지부와 노동부가 수립하고 보험료의 적용·부과·징수만 일원화한다면 정책의 수립·집행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과 보험료를 징수하면서 각각의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큰 낭비다.조세와 보험의 징수인원,징수조직,납부자수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봐도 상당히 복잡하고 중복돼 있다.
관련 비용 또한 엄청나다.세금 징수인력만 3만 4000여명,보험료 징수인력 1만 6000여명 등 모두 5만여명에 이른다.이를 국세청 주축의 ‘국민납부지원청’으로 통합할 경우 현재 인원의 50% 수준인 2만 5000여명으로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인력절감 효과도 있지만 징수행정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납부자와의 마찰이 축소되고,정책의도도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
징수기관 통합에 따른 감축인력은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 다른 공공부문에 재배치되면 된다.공공부문개혁은 세계 각국의 주된 관심사항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효율성 제고는 가장 핵심적 내용이다.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는 국가의 재정운용면에서,4대 보험은 국가의 복지정책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으로 전문화된 인력에 의해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보험료를 징수하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최광 한국외대교수 주장
얼마전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가입자들의 소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조세·보험료 징수행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제·세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경기규칙의 하나다.따라서가장 공평하고 효율적인 경기규칙의 형태를 구축하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완전히 분리된 각종 기관이 내국세·관세·지방세를 따로 걷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지방세 징수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지방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는 물론 농업·농촌지도를 맡아야 한다.잦은 인사이동도 전문화의 걸림돌이다.
각각의 징수기관이 같은 과세대상을 놓고 별도의 대장을 작성·유지하는 것도 문제다.국세청은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물리면서 동일한 토지대장을 따로 관리한다.같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별도로 징수돼야 할 이유는 없다.
영국의 경우 내국세 행정과 관세 행정이 ‘관세 및 개별소비세청’에 통합돼 있다.한국도 모든 징수기관을 하나로 통합,‘국민납부지원청’을 설립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지방세와 국세 징수기관을 통합하면 지방자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그러나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련 정책결정권을 계속 유지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사회보험제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다.각종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은 담당부처 산하 별도 기구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진다.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자.먼저 업무중복으로 인해 관리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주가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사회보험과 급여 및 징수측면에서 연계성도 미흡하다.세째는 관장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보험이개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공급자 중심으로 관리·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4대 보험제도 개선위원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4대 사회보험을 모두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험료 징수를 일원화할 경우 4대 보험과 관련된 복지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을 제기한다.보험정책은 현행처럼 복지부와 노동부가 수립하고 보험료의 적용·부과·징수만 일원화한다면 정책의 수립·집행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과 보험료를 징수하면서 각각의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큰 낭비다.조세와 보험의 징수인원,징수조직,납부자수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봐도 상당히 복잡하고 중복돼 있다.
관련 비용 또한 엄청나다.세금 징수인력만 3만 4000여명,보험료 징수인력 1만 6000여명 등 모두 5만여명에 이른다.이를 국세청 주축의 ‘국민납부지원청’으로 통합할 경우 현재 인원의 50% 수준인 2만 5000여명으로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인력절감 효과도 있지만 징수행정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납부자와의 마찰이 축소되고,정책의도도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
징수기관 통합에 따른 감축인력은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 다른 공공부문에 재배치되면 된다.공공부문개혁은 세계 각국의 주된 관심사항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효율성 제고는 가장 핵심적 내용이다.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는 국가의 재정운용면에서,4대 보험은 국가의 복지정책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으로 전문화된 인력에 의해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보험료를 징수하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2002-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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