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탈락 수험생 시험제도 변경관련 헌법소헌

변리사 1차시험 탈락 수험생 시험제도 변경관련 헌법소헌

입력 2002-08-12 00:00
수정 200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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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제도 변경으로 1차 시험에서 탈락한 변리사 시험 수험생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모(31·여)씨 등 탈락생 201명은 최근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특허청은 2000년 6월 27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올해 시험부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을 경우 1차 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해놓고 올해 1차 시험 평가방법을 상대평가제로 바꿈으로써 절대평가제가 시행될 것으로 믿었던 수험생들의 헌법상 신뢰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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