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20% 임대 노려 불법 구조변경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20% 임대 노려 불법 구조변경

입력 2002-08-12 00:00
수정 200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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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가운데 20%가 전세 등 임대의 목적 아래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최근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25개 구별 전수(全數)조사를 벌인 결과,현재까지 19개구 1886동 가운데 20%인 377동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강남구는 685동 중 29.3%인 201동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다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서초구에서도 113동 중 25.7%인 29동이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가구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불법 구조변경 비율은 도봉구 24.1%(87동 중 21동),양천구 23.1%(78동 중 18동),동작구 21.7%(106동 중 23동),성북구 16.0%(100동 중 16동)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노원구 0%(13동 중 0동),금천구 0.2%(43동 중 1동),성동구 0.3%(33동 중 1동),강동구 0.6%(36동 중 2동) 등의 순으로 낮았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시와 구가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한 다세대주택은 5층 건물에 8가구의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구조변경을 통해 2배인 16가구로 늘리는 등 역삼동과 논현동 등 강남지역 일대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불법 구조변경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불법 구조변경 주택에 대해 자치구별로 시정조치토록 통보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하는 ‘특별검사원제’를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6개월 후 1차례 점검하는 것이 악용되면서 임대 등을 위한불법 구조변경 사례가 늘어 주차난과 정화조 용량부족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불법으로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관리’조항 위반에 포함되도록 법규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 당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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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2-08-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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