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1채 넘는 재건축 분할 양도하면 과세대상

입주권 1채 넘는 재건축 분할 양도하면 과세대상

입력 2002-08-12 00:00
수정 2002-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과세 대상인 기존의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입주권을 1채 넘게 소유하게 된 경우 나눠서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1일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 소유주인 A씨가 주택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아파트 입주권 1채와 아파트 입주권 2분의 1지분을 갖게 된 뒤 2분의 1지분을 먼저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 종로구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A씨는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종전 단독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커서 아파트 입주권 1채와 아파트 입주권 1채의 2분의 1 지분을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보현(金輔鉉) 재산세과장은 “기존 주택이 커서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권이 1채를 넘게 될 경우 나눠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기존 주택에 대한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며 “현재 비과세 1가구 1주택의 경우 대지나 건평이 커서 분할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물게 돼있어 입주권에도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8-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