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정연(正淵)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의무부사관 출신 김대업(金大業)씨가 제기한 의혹을 당시 신검 관계자 등이 해명하고,김씨가 이를 반박하면서 의문점이 계속 늘고 있다.
●진료부장의 직접 검사 논란= 지난 91년 정연씨 신검 때 면제판정을 내린 백일서 당시 국군춘천병원 진료부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면제판정에 외압이나 비리 등은 결코 없었다.”면서 “내가 직접 키와 몸무게를 잰 뒤 체중미달을 이유로 면제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또 “정연씨 병적기록부에 있는 글씨는 내가 직접 쓴 것“이라며 조작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씨는 백 전 부장의 이같은 주장이 바로 병역비리를 말해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에는 신검 대상자의 1차 체격 검사는 부사관이나 사병이,2차 검사는 외래과장이 한 뒤 진료부장은 최종 확인서명만 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체격검사가다단계로 돼 있는 것은 병역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때문에 백 전 부장이부사관이나 사병이 해야 할 체격검사와 서명날인을 직접했다는 자체가 바로 부정이 있었음을 말해준다는 주장이다.
●몸무게 의혹은 여전= 몸무게 의혹 핵심은 왜 91년 신검 때 몸무게가 45㎏으로 갑자기 줄었는지와 179㎝ 키에 45㎏이 가능한지다.실제 정연씨 몸무게는 83년 1차 신검때 55㎏,91년 2차 신검 45㎏,97년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검 때 58㎏ 등 들쭉날쭉했다.
정연씨측은 미국 유학 때 시험과 논문준비로 무리를 해 몸무게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정연씨 병역면제 체중은 50㎏ 미만이므로 만약 고의 감량을 했다면 1∼2㎏만 빼면되지 굳이 5㎏을 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정연씨가 2차신검 때 50㎏ 미만으로 면제가 됐더라도 몸무게에 3㎏을 더했을 경우 면제판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에 신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때문에 3㎏을 더해도 그자리에서 면제판정이 가능한 45㎏으로 맞췄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진료부장의 직접 검사 논란= 지난 91년 정연씨 신검 때 면제판정을 내린 백일서 당시 국군춘천병원 진료부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면제판정에 외압이나 비리 등은 결코 없었다.”면서 “내가 직접 키와 몸무게를 잰 뒤 체중미달을 이유로 면제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또 “정연씨 병적기록부에 있는 글씨는 내가 직접 쓴 것“이라며 조작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씨는 백 전 부장의 이같은 주장이 바로 병역비리를 말해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에는 신검 대상자의 1차 체격 검사는 부사관이나 사병이,2차 검사는 외래과장이 한 뒤 진료부장은 최종 확인서명만 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체격검사가다단계로 돼 있는 것은 병역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때문에 백 전 부장이부사관이나 사병이 해야 할 체격검사와 서명날인을 직접했다는 자체가 바로 부정이 있었음을 말해준다는 주장이다.
●몸무게 의혹은 여전= 몸무게 의혹 핵심은 왜 91년 신검 때 몸무게가 45㎏으로 갑자기 줄었는지와 179㎝ 키에 45㎏이 가능한지다.실제 정연씨 몸무게는 83년 1차 신검때 55㎏,91년 2차 신검 45㎏,97년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검 때 58㎏ 등 들쭉날쭉했다.
정연씨측은 미국 유학 때 시험과 논문준비로 무리를 해 몸무게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정연씨 병역면제 체중은 50㎏ 미만이므로 만약 고의 감량을 했다면 1∼2㎏만 빼면되지 굳이 5㎏을 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정연씨가 2차신검 때 50㎏ 미만으로 면제가 됐더라도 몸무게에 3㎏을 더했을 경우 면제판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에 신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때문에 3㎏을 더해도 그자리에서 면제판정이 가능한 45㎏으로 맞췄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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