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총리서리를 또다시 임명한 것을 위헌이라고 비판했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총리서리 임명이 현행 제도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김 대통령이 각계의 위헌 지적을 무시하고 또다시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야당은 물론 언론과 학자,많은 국민이 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도 김 대통령은 다시 서리를 임명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공백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총리서리를 임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그것은 수십년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제1정조위원장도 “서리는 ‘피대리청(被代理廳)이 사망 면직 등으로 궐위가 된 경우 임명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피대리청의 직무를 수행하는법정대리’로서 행정법학상 통설로 인정된 제도”라면서 “서리제는위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곽태헌기자 tiger@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김 대통령이 각계의 위헌 지적을 무시하고 또다시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야당은 물론 언론과 학자,많은 국민이 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도 김 대통령은 다시 서리를 임명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공백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총리서리를 임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그것은 수십년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제1정조위원장도 “서리는 ‘피대리청(被代理廳)이 사망 면직 등으로 궐위가 된 경우 임명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피대리청의 직무를 수행하는법정대리’로서 행정법학상 통설로 인정된 제도”라면서 “서리제는위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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