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 임차보증금 1억6000만원까지 보호

서울 상가 임차보증금 1억6000만원까지 보호

입력 2002-08-09 00:00
수정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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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한 상인은 지역에 따라 최고 1억 6000만원에서 최저 9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또 계약기간 단위를 5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건물주는 임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이 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률도 연 12%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8일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정,오는 19일 입법예고키로 했다.법무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상인,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안에서 전국적으로 상가 임차료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법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를 하위80%로 정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1억 6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수원·하남·과천·성남 등) 1억 20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1억원 ▲그 밖의 지역 90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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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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