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 임차보증금 1억6000만원까지 보호

서울 상가 임차보증금 1억6000만원까지 보호

입력 2002-08-09 00:00
수정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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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한 상인은 지역에 따라 최고 1억 6000만원에서 최저 9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또 계약기간 단위를 5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건물주는 임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이 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률도 연 12%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8일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정,오는 19일 입법예고키로 했다.법무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상인,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안에서 전국적으로 상가 임차료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법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를 하위80%로 정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1억 6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수원·하남·과천·성남 등) 1억 20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1억원 ▲그 밖의 지역 90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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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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