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 임차보증금 1억6000만원까지 보호

서울 상가 임차보증금 1억6000만원까지 보호

입력 2002-08-09 00:00
수정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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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한 상인은 지역에 따라 최고 1억 6000만원에서 최저 9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또 계약기간 단위를 5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건물주는 임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이 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률도 연 12%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8일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정,오는 19일 입법예고키로 했다.법무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상인,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안에서 전국적으로 상가 임차료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법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를 하위80%로 정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1억 6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수원·하남·과천·성남 등) 1억 20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1억원 ▲그 밖의 지역 90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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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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