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한 상인은 지역에 따라 최고 1억 6000만원에서 최저 9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또 계약기간 단위를 5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건물주는 임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이 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률도 연 12%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8일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정,오는 19일 입법예고키로 했다.법무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상인,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안에서 전국적으로 상가 임차료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법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를 하위80%로 정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1억 6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수원·하남·과천·성남 등) 1억 20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1억원 ▲그 밖의 지역 90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법무부는 8일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정,오는 19일 입법예고키로 했다.법무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상인,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안에서 전국적으로 상가 임차료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법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를 하위80%로 정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1억 6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수원·하남·과천·성남 등) 1억 20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1억원 ▲그 밖의 지역 90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