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중개업 허가”,’겸업 불허 부당’ 소송 제기

“변호사, 부동산중개업 허가”,’겸업 불허 부당’ 소송 제기

입력 2002-08-08 00:00
수정 200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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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변호사 이모씨는 7일 “법률사무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중개업을 위한 사무소개설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부동산중개업법과 변호사법 등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은 변호사가 행할 수 있는 일반법률사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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