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지연납부 사업주 고발

주민세 지연납부 사업주 고발

입력 2002-08-08 00:00
수정 200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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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봉급생활자로부터 주민세를 징수하고도 구청에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납부한 사업주들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17만개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부터 일제조사할 방침이며 미납부된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etax.seoul.go.kr) 등으로 자진신고·납부토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소득세 100만원 이상 신고 및 납부실적이 있는 1789개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 특별징수의무 이행실태를 표본조사해 법을 어긴 2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게서 미납부액 1억 5000만원을 추징했으며 사업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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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2002-08-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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