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지연납부 사업주 고발

주민세 지연납부 사업주 고발

입력 2002-08-08 00:00
수정 2002-08-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봉급생활자로부터 주민세를 징수하고도 구청에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납부한 사업주들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17만개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부터 일제조사할 방침이며 미납부된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etax.seoul.go.kr) 등으로 자진신고·납부토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소득세 100만원 이상 신고 및 납부실적이 있는 1789개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 특별징수의무 이행실태를 표본조사해 법을 어긴 2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게서 미납부액 1억 5000만원을 추징했으며 사업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개교식 참석… “29년 숙원,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개교식 참석… “29년 숙원,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최용규기자

2002-08-0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