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다시 健保 적용

소화제 다시 健保 적용

입력 2002-08-07 00:00
수정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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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위궤양 치료제 등 소화기관용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현행 고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4월 소화제 등 1400여개 일반 의약품을 건보 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이어 의료기관들이 유사 성분의 급여 대상 소화기관용약을 대체 처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달 1일 이 고시의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이 고시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전국집회,집단휴업 등 구체적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시행 뒤 환자들의 불편과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면서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계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의료계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의사협회는 고시 폐지에 맞춰 적절한 약제사용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소화기관용약 표준처방 지침을 조속히 제정하고,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환산지수 연구에도 동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주석기자 joo@

2002-08-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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