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회장 땅 특혜 의혹

대기업회장 땅 특혜 의혹

입력 2002-08-07 00:00
수정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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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대기업 회장 소유의 임야를 용유·무의도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에 편입,개발을 가능토록 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0년 2월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중구 무의도 서남단 임야 28만 5452평을 관광단지 조성부지로 지정하면서 Y토건 회장 임모(74)씨 소유 임야 14만 8022평을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이었던 임씨 소유의 임야는 해발 70m까지 관광단지조성부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2월에도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무의도 서남단 15만 4815평을 관광단지 조성예정 부지로 지정,임씨 소유의 임야 13만 3748평을 포함시켜 해발 150m까지 개발을 허용했다.

이처럼 시는 두 차례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임씨 소유의 임야 6필지 28만 1770평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편입된 임 회장 소유 임야는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전체면적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임야에 대해서는 해발 30m까지만 개발을 허용,지난해 5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지만같은해 8월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했다.이에 주민 200여명은 시 도시계획안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한편 시는 지난 98년에도 Y토건이 무의도 공유수면 2만 9790평을 매립하고,국유지 2만 6384평을 매입해 추진하던 골프장(18홀) 건설사업을 승인해주려다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반려했다.

이에 대해 시측은 “용역 결과에 따라 관광단지 예정부지를 지정했을 뿐 개인에게 특혜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8-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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