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방세 납부 급증

인터넷 지방세 납부 급증

입력 2002-08-07 00:00
수정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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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재산세 등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수 있는 인터넷 납부 서비스(http://etax.seoul.go.kr)를 도입한 이래 인터넷 납부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년동안 인터넷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은 24만 9000건으로 금액으로는 218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6월 인터넷으로 납부한 자동차세는 3만 3000건(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4%나 증가했으며 재산세는 2만 1000건(14억원)으로 596%나 늘었다.

이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추세는 금융기관들의 공과금 수납 거부와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한편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채팅방을 개설,납세자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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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2002-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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