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올부터 시행된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일수 365일 제한제도를 보완하고 일부 항암제를 허가범위 이외 분야에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및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장장애를 가진 다리골절 환자와 같이 급여일수가 365일을 불가피하게 넘을 수 있는 중복질환자나 루프스·관절염 환자 등 장기간투약이 필요하나 365일 적용예외 만성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환자가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급여일수 상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만성질환자가 감기 등 다른 질병으로 같은 날짜에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되는 급여일수를 제외했다.고혈압으로 인한 중풍환자의 한방침술 같은양·한방 협진은 급여일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수술 등 많은 비용이 드는 진료의 보험급여혜택을 나중에 받기 위해 저렴한 투약비용 등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자 할 경우 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할수 있게 하고 만성질환자의 감기 등 일반 질병 급여일수는 전체 일수에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 일수가 최대 365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환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의약계의 최신 의학기술 개발과 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항암제 사용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개정안에 따르면 위장장애를 가진 다리골절 환자와 같이 급여일수가 365일을 불가피하게 넘을 수 있는 중복질환자나 루프스·관절염 환자 등 장기간투약이 필요하나 365일 적용예외 만성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환자가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급여일수 상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만성질환자가 감기 등 다른 질병으로 같은 날짜에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되는 급여일수를 제외했다.고혈압으로 인한 중풍환자의 한방침술 같은양·한방 협진은 급여일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수술 등 많은 비용이 드는 진료의 보험급여혜택을 나중에 받기 위해 저렴한 투약비용 등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자 할 경우 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할수 있게 하고 만성질환자의 감기 등 일반 질병 급여일수는 전체 일수에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 일수가 최대 365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환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의약계의 최신 의학기술 개발과 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항암제 사용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8-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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