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 요령/ 유사시 앞차 급정거 대비 뒷차는 안전거리 확보를

교통사고 대처 요령/ 유사시 앞차 급정거 대비 뒷차는 안전거리 확보를

이상두 기자 기자
입력 2002-08-06 00:00
수정 200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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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지난 주 휴가를 맞아 승용차를 몰고 가던중 앞서가던 승합차가 갑자기 빗길에 미끄러지며 지그재그 요동을 치더니 왼쪽 옹벽을 들이받고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그런데도 승합차의 우측 옆면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경찰 조사결과 제가 잘못했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모든 차는 도로상에서 앞 차의 뒤를 따를 때 앞 차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하고 유사시 앞 차가 급정거 또는 돌발 사고로 인해 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가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옹벽에 부딪혀 튕겨나오는 상황이면 당연히 뒷차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 확보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89도 777).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

2002-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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