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식,CP(기업어음),외화증권,장내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에만 투자가 한정됐었다.[표참조]
또 증권사와 은행에만 허용했던 펀드 판매를 보험사 등도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등 자산운용 관련법안을 ‘자산운용업법’(가칭)으로 통합정비하고,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펀드의 투자 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다만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관련 자산운용규제를,장외파생상품은 통상적인 위험액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 투신사(증권투자신탁)의 펀드 직접판매는 금지하되,은행·증권 이외 보험사와 선물회사(선물관련 펀드의 경우)에도 펀드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펀드 설정과 관련,현금만으로 하던 것을 유가증권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사모(私募)펀드 설정의 경우 약관을 만들때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보고해야하던 것을 사후보고제로 바꾸고,현금환매 이외에 실물환매도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사모펀드 대상 기준도 수익자수 10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축소해 설립을 쉽게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지금까지는 주식,CP(기업어음),외화증권,장내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에만 투자가 한정됐었다.[표참조]
또 증권사와 은행에만 허용했던 펀드 판매를 보험사 등도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등 자산운용 관련법안을 ‘자산운용업법’(가칭)으로 통합정비하고,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펀드의 투자 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다만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관련 자산운용규제를,장외파생상품은 통상적인 위험액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 투신사(증권투자신탁)의 펀드 직접판매는 금지하되,은행·증권 이외 보험사와 선물회사(선물관련 펀드의 경우)에도 펀드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펀드 설정과 관련,현금만으로 하던 것을 유가증권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사모(私募)펀드 설정의 경우 약관을 만들때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보고해야하던 것을 사후보고제로 바꾸고,현금환매 이외에 실물환매도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사모펀드 대상 기준도 수익자수 10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축소해 설립을 쉽게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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