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관리법’ 대폭 수정

‘산하기관 관리법’ 대폭 수정

입력 2002-08-05 00:00
수정 2002-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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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해온 산하기관들을 종합 관리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예산처가 제정을 추진중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이 해당 부처의 거센 반발로 원안에서 크게 수정됐다.

국민의 정부들어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개혁작업이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무디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획예산처는 4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당초 기획예산처 주도에서 주무부처가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고,또 산하기관의 조직·정원 조정시 주무부처가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토록 한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해 해당 부처들과 재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종이호랑이’ 입법- 기획예산처는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받거나 정부위탁사업 수수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산하기관의 범주를 150개 정도로 압축하고,이들에 대해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을 마련,지난 6월 관계부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2000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듯 사업비를 전용해 인건비를 부당지급(한국산업인력공단)하거나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위로금(한국마사회)을 주고,사내 복지기금을 과다하게 출연(한국자산관리공사)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자율성 침해,관리기관의 이중화,다양한 산하기관에 대한 획일적인 경영평가 불합리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부 부처는 개별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소관 산하기관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부처들의 수정 요구를 수용해 법안 제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실효성 의문- 기획예산처는 수정안에서 산하기관 관리에 대한 주무 부처의 역할을 강화했지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은 당초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한 관계자는 “많은 부분이 수정되기는 했지만,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을 명시한 법을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희준 이화여대교수(행정학과)는 “산하기관은주무부처의 관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처의 편의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면서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할 경우 엄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99년 2월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따른 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부처에 자율성을 주되 한국마사회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하기관에 대해선 기획예산처가 주도권을 갖고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8-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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