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 상한선을 연 70%로 정한 ‘대부업법’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단체와 사채업자 사이에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연 70% 이내에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사채업자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떼이는 돈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사채시장에서 연 70%의 이자로는 수지타산이 맞지않는다며 무등록 불법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반면 시민단체들은 고리대금업이 합법화되면 서민들의 고리채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고리대금업 허용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양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70%로 정한 사채이자 상한선이 적정하다고 본다.일본의 경우 지난 1983년 사채업을 양성화했을 당시 연 109%였다가 20년이 지난 지금 연 29%로 떨어졌다.또 처음에는 10% 남짓한 사채업자들만 등록할 정도로 이자율 규제에 반발했으나 지금은 사채업이제도 금융권을 보완하는 형태로 뿌리를 내렸다.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연 90%에 이르던 이자율을 70%로 낮추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을 본다.
국내 사채업자들이 과거 연 평균 120%이던 고리채의 환상에 젖어 변화에 제때 적응하지 못하면 연간 150조원대에 이르는 사채시장은 외국계 대금업체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따라서 사채업계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영세성을 탈피하는 한편,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 연 70% 이자율 시대에 생존할 수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정부도 외국계 금융기관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자회사를 통한 대금업 진출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양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70%로 정한 사채이자 상한선이 적정하다고 본다.일본의 경우 지난 1983년 사채업을 양성화했을 당시 연 109%였다가 20년이 지난 지금 연 29%로 떨어졌다.또 처음에는 10% 남짓한 사채업자들만 등록할 정도로 이자율 규제에 반발했으나 지금은 사채업이제도 금융권을 보완하는 형태로 뿌리를 내렸다.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연 90%에 이르던 이자율을 70%로 낮추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을 본다.
국내 사채업자들이 과거 연 평균 120%이던 고리채의 환상에 젖어 변화에 제때 적응하지 못하면 연간 150조원대에 이르는 사채시장은 외국계 대금업체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따라서 사채업계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영세성을 탈피하는 한편,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 연 70% 이자율 시대에 생존할 수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정부도 외국계 금융기관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자회사를 통한 대금업 진출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2002-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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