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덕 前충북지사 수뢰 혐의 법정구속

주병덕 前충북지사 수뢰 혐의 법정구속

입력 2002-08-01 00:00
수정 2002-08-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업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병덕(66) 전 충북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주 피고인이 박모(57)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이지만 주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 전 지사는 지난 3월 구속된 박씨가 업자 K씨로부터 도지사 교제비조로 받은 7600여만원 중 3000만원을 96년 12월과 98년 4,5월께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

2002-08-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