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업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병덕(66) 전 충북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주 피고인이 박모(57)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이지만 주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 전 지사는 지난 3월 구속된 박씨가 업자 K씨로부터 도지사 교제비조로 받은 7600여만원 중 3000만원을 96년 12월과 98년 4,5월께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
재판부는 “주 피고인이 박모(57)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이지만 주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 전 지사는 지난 3월 구속된 박씨가 업자 K씨로부터 도지사 교제비조로 받은 7600여만원 중 3000만원을 96년 12월과 98년 4,5월께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
2002-08-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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