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여의도·반포등 6개지구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최고 2년간 제한

잠실·여의도·반포등 6개지구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최고 2년간 제한

입력 2002-08-01 00:00
수정 200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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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여의도·반포·서빙고 등 서울시내 6개 고밀도 아파트 지구내에서의 재건축이 최고 2년간 제한된다.

서울시는 31일 “고밀 아파트지구의 개발 및 관리계획을 담은 지구개발기본계획을 바꾸기로 한 6개 지구에 대해 향후 최고 2년간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곳은 송파구 잠실·신천동 일대 잠실지구(69만 5000㎡)와 영등포구 여의도지구(59만㎡),서초구 반포·잠원동 일대 반포지구(188만 8000㎡),서초동 서초지구(145만 2000㎡),강남구 역삼동 등지의 청담·도곡지구(50만 1000㎡),용산구 이촌·서빙고동 일대의 서빙고지구(81만 4000㎡)등이다.모두 6만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1970년대에 지어졌으며 재건축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토지이용,교통처리,도시경관 등 개발기본계획을 도시 여건변화에 맞춰 새로 바꾸게 된다.

제한되는 건축허가 행위는 나대지 신축·재건축·증축이지만 나대지에서의 신축이나 증축은 여건상 불가능해 사실상 재건축만 제한된다.

현재 해당 자치구에서는 이 지구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제한하기로 한 상태다.

영등포구의 경우 여의도지구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004년 7월21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송파구와 강남구도 각각 잠실지구와 청담·도곡지구에 대해 8월중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지구는 저밀도 5곳을 포함,모두 14곳 1256만㎡규모로 13만 400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한 저밀도 이외에 고밀도 지구도 모두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된다.”면서 “올해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들어간 6개지구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수,가락,압구정,이촌,원효 등 5개 고밀도 아파트 지구도 건축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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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8-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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