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가 경종울린 개인 정보

[사설] 인권위가 경종울린 개인 정보

입력 2002-08-01 00:00
수정 200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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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정신과 진료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찰청과 자료를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소관부처가 경찰청장과 공단 이사장 등을 징계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토록 권고했다고 한다.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국가기관의 편의를 앞세웠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신 병력(病歷)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과 대상이 명시돼 있음에도 법령에도 없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과거 39개월간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는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자료가 제공된 1만 2000여명은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통보되는 과정에서 우편물 겉표지에 ‘정신과 진료자료 첨부’라고 명기함으로써 숨기고 싶었던 병력이 공개돼 어떤 가장은 이혼 위기에 직면하는 등 적잖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진료를 담당했던의사들도 ‘정보 유출자’로 지목돼 환자들의 항의에 곤욕을 치렀다는 것이 인권위측의 설명이다.

인권위의 권고 직후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보험개발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영건강보험 개발 등에 필요한 통계와 개인질병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철회한 것만 봐도 국가기관이 그동안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국가기관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무심코 던진 돌에 희생되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없는지 각종 법령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특히 경찰청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과거의 병력에서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로 바꾸는한편,대상자도 비공개로 통보하는 등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02-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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