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통신손실보전 50%로 올려 신규 사업자 투자기반 마련

농어촌 통신손실보전 50%로 올려 신규 사업자 투자기반 마련

입력 2002-07-31 00:00
수정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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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농어촌 등지에 통신서비스를 하는 대가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손실보전금이 10.6%에서 50%로 오른다.

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농어촌·산간오지 등지 시내·공중전화의 ‘보편적통신서비스’ 손실보전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년전부터 사업자로 지정된 KT는 올해 총 예상손실금 5513억원중 2546여억원을 15개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정통부는 “손실보전율의 상향조정으로 KT외에 다른 사업자도 보편적 통신서비스 지역인 농어촌이나 산간오지 등 고비용 통화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특히 향후 초고속인터넷 등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될 경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2002-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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