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공정위는 프로스포츠 특수성 참작해야

편집자에게/ 공정위는 프로스포츠 특수성 참작해야

입력 2002-07-31 00:00
수정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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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야구를 포함한 프로스포츠 전반에 일반적인 경제활동에 적용하는 잣대를 획일적으로 들이댄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규약 가운데 ▲해외진출 선수의 5년간 복귀 제한 ▲신인지명선수에 대해 해당 구단의 2년간 독점 교섭권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그러나 공정위는 프로스포츠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면 8개구단 가운데 장사가 잘되는 1개구단만 살리고 나머지 7개 구단은 문을 닫으면 된다.그러나 실제적으로는 8개구단 모두가 잘 돼야 한다.그래야 프로야구가 살고,팬들에게 보다 질 높은 경기를 선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공정위가 문제삼는 규약도 따지고 보면 8개 전구단이 낙오없이 발전해 궁극적으로 프로야구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에서 도입한 것이다.우리보다 프로야구가 훨씬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공정위와 같은 위상의 기관이 있지만 프로스포츠 규약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물론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정위도 프로스포츠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하지만 프로스포츠라는 특수성은 참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면밀히 검토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법률적 절차를 밟겠다.문제가 된 규약에 대해 공정위가 무조건적인 삭제나 무효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지난번 선수협의회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규약을 완화하는 선에서 이번 문제도 해결되길 바란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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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차장
2002-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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