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공정위는 프로스포츠 특수성 참작해야

편집자에게/ 공정위는 프로스포츠 특수성 참작해야

입력 2002-07-31 00:00
수정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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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야구를 포함한 프로스포츠 전반에 일반적인 경제활동에 적용하는 잣대를 획일적으로 들이댄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규약 가운데 ▲해외진출 선수의 5년간 복귀 제한 ▲신인지명선수에 대해 해당 구단의 2년간 독점 교섭권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그러나 공정위는 프로스포츠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면 8개구단 가운데 장사가 잘되는 1개구단만 살리고 나머지 7개 구단은 문을 닫으면 된다.그러나 실제적으로는 8개구단 모두가 잘 돼야 한다.그래야 프로야구가 살고,팬들에게 보다 질 높은 경기를 선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공정위가 문제삼는 규약도 따지고 보면 8개 전구단이 낙오없이 발전해 궁극적으로 프로야구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에서 도입한 것이다.우리보다 프로야구가 훨씬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공정위와 같은 위상의 기관이 있지만 프로스포츠 규약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물론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정위도 프로스포츠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하지만 프로스포츠라는 특수성은 참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면밀히 검토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법률적 절차를 밟겠다.문제가 된 규약에 대해 공정위가 무조건적인 삭제나 무효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지난번 선수협의회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규약을 완화하는 선에서 이번 문제도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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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차장
2002-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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