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농기구를 급히 살일이 생겨 야간에 국도를 따라 서울로 가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가 흙먼지를 날리는 바람에 급제동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냈습니다.앞서 가던 화물차에게는 과실이 없나요?
이럴 경우에는 화물차에도 과실이 일부 있습니다.야간 운행중 화물차가 후미 등을 켜지 않았거나,켰다 하더라도 뒷면에 뒤덮여 있는 흙먼지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가려져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책임은 추돌차량에 있으나 흙먼지를 제거하지 않고 운행한 화물차에게도 30%의 과실책임(2001나 245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www.sagoq.co.kr)
이럴 경우에는 화물차에도 과실이 일부 있습니다.야간 운행중 화물차가 후미 등을 켜지 않았거나,켰다 하더라도 뒷면에 뒤덮여 있는 흙먼지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가려져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책임은 추돌차량에 있으나 흙먼지를 제거하지 않고 운행한 화물차에게도 30%의 과실책임(2001나 245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www.sagoq.co.kr)
2002-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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