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팸메일 ‘광고’문구 의무화 어기면 500만원 과태료

휴대폰 스팸메일 ‘광고’문구 의무화 어기면 500만원 과태료

입력 2002-07-30 00:00
수정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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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휴대폰 문자광고(스팸메일)도 전자우편 스팸메일과 같이 ‘광고’ 문구와 발송자 연락처 표시가 의무화된다.이를 어기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이 없는 휴대폰 스팸메일이 급증,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휴대폰 스팸메일에 ‘광고’ 문구와 발송자 연락처 등을 표시토록 하고,위반 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초 정통부에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전화 1336)를 설치하고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www.kiba.or.kr,전화 080-700-3700)에 수신거부 대행창구를 개설,수신거부 의사를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또 수신자가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700번,800번 등의 전송번호 차단을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사업자가 스팸메일을 중계서버에서 걸러주는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휴대폰의 경우수신자가 수신거부때 통화료 등 비용을 부담하게되는 문제점이 있어 사업자가 ‘080 무료전화’를 반드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안에는 이동통신 주 사업자들이 회원에게 사전 통보없이 보내는 ‘광고성’ 메일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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