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불공정거래 무더기 제재

연예계 불공정거래 무더기 제재

입력 2002-07-29 00:00
수정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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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기획사와 업계단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더기 제재처분을 내렸다.

국내 음반시장의 절반 이상을 과점해온 ‘SM엔터테인먼트’ 등 8개 음반제작사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의 ‘연예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인기그룹 ‘HOT’ 전 멤버 문희준씨 등 소속 연예인들에게 계약을 해지하면 업계의 통상 배상범위(지출액의 1∼2배)를 크게 넘는 ‘계약금,투자액,잔여기간 예상이익의 3∼5배 외에 5000만∼1억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해지를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이수만씨와 ‘예당’,‘대영A&V’ 등 8개 음반제작사와 이들이 음반 독점판매를 위해 설립한 ‘아이케이팝’에 대해서도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9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독점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수강생에게 방송매체 출연을 강요하고 출연료를 소속 연예인보다 높게 징수한 ‘MTM커뮤니케이션’과 방송연기문화에 해당계약조항을 60일 이내에 고치도록 명령했다.

MBC의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연예비리보도에 불만을 품고 단체출연거부를 결의했던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편집음반의 저가판매를 금지한 음반산업협회 등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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