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완전공영제 적극 추진해야

[사설] 대선 완전공영제 적극 추진해야

입력 2002-07-29 00:00
수정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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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28일 제시한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구상으로 평가된다.이번 의견들은 기본적으로 ‘돈 안드는 선거’‘투명한 정치자금’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TV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 등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실상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은 매우 주목된다.역대 대통령선거의 가장 큰 폐해는 세몰이 정당유세의 군중 동원에 따른 엄청난 비용 지출,후보 출신지역 대규모 유세로 인한 지역갈등 조장 등이었다.이런 점에서 정당연설회의 폐지는 마땅하다고 본다.

마침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할 것 없이 선거공영제 확대 등을 환영한다고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올 12월 대선에서부터 이를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이번 선관위 안은 돈 선거의 요인이 되는 선거운동을 크게 축소하되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선거자금의 총량을 축소하는 장치를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30일 공청회를 통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치권은 선거공영제의 ‘단물’만 삼키고,정치개혁엔 딴전을 피워서는 안될 것이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엔 정치자금의 입·출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 계좌로만 운용하고,연간 10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또 정당법 개정안에는 당론 결정,당직자 인선 등 당내 주요사항을 의원총회가 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우리 사회의 최대 고질인 부패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자금의 투명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다만 국회가 선관위의 획기적인 개혁안을 한꺼번에 입법하기가 어렵다면 시차를 두어 실천에 옮기되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만은 최우선적으로 입법하여 올 12월 대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2002-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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