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최근 일부 지방자체단체장의 인사전횡이 문제화되자 시·도별 인사행정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삭감 경고 및 인사권고안을 내려보내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제재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행자부가 이런 강수를 두게 된 배경에는 일부 자치단체장이 6·13 지방선거 결과를 반영한 특혜·좌천인사,논공행상식 인사전횡을 저지르면서 정치권과 해당지역에서 현안으로 비화되는 등 민선 3기를 맞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살생부가 나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에게 “살생부의 존재 여부와 향후 서울시 인사의 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문제가 정치권으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전날에도 국회 행자위에서 민봉기(閔鳳基)·박종희(朴鍾熙) 한나라당 의원,이강래(李康來) 민주당 의원 등이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과 김용서(金容西) 수원시장의 인사전횡 사례를 거론했다.
그동안행자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과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환경 조성을 위한 인사개선안’ 등을 통해 ▲지자체에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강화하고 ▲인사위원회 파행운영시 위원장인 부단체장을 엄중 문책하며 ▲5급 공무원 승진대상자 중 20∼50%를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등 임용기준의 준수 및 변경금지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행자부의 지침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는 지난달 자치단체장 퇴임 전 인사전횡을 특별감찰한 결과 경기도와 전남 고흥군의 공무원 6명을 문책 조치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삭감 경고 및 인사권고안 등을 동원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감시하겠다.”면서도 “자치단체장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징계권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이종락기자 jrlee@
행자부가 이런 강수를 두게 된 배경에는 일부 자치단체장이 6·13 지방선거 결과를 반영한 특혜·좌천인사,논공행상식 인사전횡을 저지르면서 정치권과 해당지역에서 현안으로 비화되는 등 민선 3기를 맞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살생부가 나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에게 “살생부의 존재 여부와 향후 서울시 인사의 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문제가 정치권으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전날에도 국회 행자위에서 민봉기(閔鳳基)·박종희(朴鍾熙) 한나라당 의원,이강래(李康來) 민주당 의원 등이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과 김용서(金容西) 수원시장의 인사전횡 사례를 거론했다.
그동안행자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과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환경 조성을 위한 인사개선안’ 등을 통해 ▲지자체에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강화하고 ▲인사위원회 파행운영시 위원장인 부단체장을 엄중 문책하며 ▲5급 공무원 승진대상자 중 20∼50%를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등 임용기준의 준수 및 변경금지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행자부의 지침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는 지난달 자치단체장 퇴임 전 인사전횡을 특별감찰한 결과 경기도와 전남 고흥군의 공무원 6명을 문책 조치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삭감 경고 및 인사권고안 등을 동원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감시하겠다.”면서도 “자치단체장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징계권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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