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갖가지 사유로 징수하지 못해 결국 결손처리한 지방세가 279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의 미납부로 결손처리된 지방세는 모두 279억 2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취득·등록·면허세 등 보통세가 2억 5000만원,공동시설·지역개발 등 목적세가 1억 8000만원,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이 274억 9000만원이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151억 5000만원,납세시효(5년) 만료 64억 9000만원,공매시 무배당 56억 2000만원,행방불명 4억 5000만원,사망 및 국외이주 등 기타 2억원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과태료 등 세외수입 6700만원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리했다.
도 관계자는 “조세 형평을 위해 결손처리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해마다 불가피하게 결손처리되는 지방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손처리액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의 미납부로 결손처리된 지방세는 모두 279억 2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취득·등록·면허세 등 보통세가 2억 5000만원,공동시설·지역개발 등 목적세가 1억 8000만원,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이 274억 9000만원이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151억 5000만원,납세시효(5년) 만료 64억 9000만원,공매시 무배당 56억 2000만원,행방불명 4억 5000만원,사망 및 국외이주 등 기타 2억원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과태료 등 세외수입 6700만원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리했다.
도 관계자는 “조세 형평을 위해 결손처리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해마다 불가피하게 결손처리되는 지방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손처리액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2-07-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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