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가 두번째로 ‘제한상영가’등급을 받음으로써 또다시 제한상영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현재 제한상영관이 없어이 등급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개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이 영화는 칸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작품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 제한상영가 도입 배경=제한상영가 등급이 신설된 것은 지난해 8월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보류’가 위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실질적으로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제한상영가 등급 신설과 제한상영관 도입을 뼈대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5월 시행령과 규칙이 모두 마무리됐다.제도상으로는 모든 영화에 대한 검열이 사라지고,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것.
하지만 현재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첫 희생은 지난 5월 심의를 받은 북한영화 ‘동물의 쌍붙기’(조선과학영화촬영소 제작).영등위 영화부 관계자는 “동물 다큐라고는 하지만 포유류의경우 인간과 비슷해 보기가 민망하다.”고 말했다.수입사인 나래필름 측은 8월중 비디오출시를 목표로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 왜 제한상영관 없나=그렇다면 왜 제한상영관이 안 생길까.현행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제한상영관은 일반상영관과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없고,제한상영등급 영화만 상영해야 된다.이 영화는 비디오 출시도 금지돼 있다.학교와 주거지역 주변에 세울 수 없는 데다,광고도 하지 못한다.이런 각종 규제를 뚫고 운영에 뛰어들 사업자는 없다.
그렇다면 규제를 풀거나 제한등급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까.표현의 자유 못잖게 국민 여론이나 정서도 중요하다.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 김대현 사무관은 “규제를 풀면 음란물을 방치한다는 비난이 일 것”이라면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 제한상영관을 장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장기적으로 콘텐츠만 확보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덧붙였다.하지만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영화진흥법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영화도 등급을 신청하고 부여받을 수 있다.하지만 형법은 다르다.영화인회의 관계자는 “소프트코어 포르노도 형법으로 걸면 음란물 유포로 걸릴 수 있다.”면서 “관련법을 정비해 실현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죽어도 좋아’상영될까=지난 23일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에서 제한상영가를 받은 ‘죽어도 좋아’는 70대 노부부의 사랑과 성생활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작품.제작사 메이필름은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해 원필름 그대로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재심이 접수되면 15명으로 구성된 등급위 전체회의에서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아직은 이 영화를 관람한 영화 관계자가 많지 않지만,영화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면 ‘표현의 자유’논란이 다시 불붙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영화인회의 유창서 사무국장은 “등급 분류는 통제가 아니라 연령에맞는 관람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면서 “제한상영가는 하드코어 포르노인 경우에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기자 purple@
◆ 제한상영가 도입 배경=제한상영가 등급이 신설된 것은 지난해 8월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보류’가 위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실질적으로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제한상영가 등급 신설과 제한상영관 도입을 뼈대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5월 시행령과 규칙이 모두 마무리됐다.제도상으로는 모든 영화에 대한 검열이 사라지고,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것.
하지만 현재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첫 희생은 지난 5월 심의를 받은 북한영화 ‘동물의 쌍붙기’(조선과학영화촬영소 제작).영등위 영화부 관계자는 “동물 다큐라고는 하지만 포유류의경우 인간과 비슷해 보기가 민망하다.”고 말했다.수입사인 나래필름 측은 8월중 비디오출시를 목표로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 왜 제한상영관 없나=그렇다면 왜 제한상영관이 안 생길까.현행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제한상영관은 일반상영관과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없고,제한상영등급 영화만 상영해야 된다.이 영화는 비디오 출시도 금지돼 있다.학교와 주거지역 주변에 세울 수 없는 데다,광고도 하지 못한다.이런 각종 규제를 뚫고 운영에 뛰어들 사업자는 없다.
그렇다면 규제를 풀거나 제한등급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까.표현의 자유 못잖게 국민 여론이나 정서도 중요하다.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 김대현 사무관은 “규제를 풀면 음란물을 방치한다는 비난이 일 것”이라면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 제한상영관을 장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장기적으로 콘텐츠만 확보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덧붙였다.하지만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영화진흥법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영화도 등급을 신청하고 부여받을 수 있다.하지만 형법은 다르다.영화인회의 관계자는 “소프트코어 포르노도 형법으로 걸면 음란물 유포로 걸릴 수 있다.”면서 “관련법을 정비해 실현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죽어도 좋아’상영될까=지난 23일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에서 제한상영가를 받은 ‘죽어도 좋아’는 70대 노부부의 사랑과 성생활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작품.제작사 메이필름은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해 원필름 그대로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재심이 접수되면 15명으로 구성된 등급위 전체회의에서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아직은 이 영화를 관람한 영화 관계자가 많지 않지만,영화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면 ‘표현의 자유’논란이 다시 불붙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영화인회의 유창서 사무국장은 “등급 분류는 통제가 아니라 연령에맞는 관람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면서 “제한상영가는 하드코어 포르노인 경우에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기자 purple@
2002-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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