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헌제청…여성계 반발, 청소년보호위 “”9월 명단공개 강행””

법원 위헌제청…여성계 반발, 청소년보호위 “”9월 명단공개 강행””

입력 2002-07-25 00:00
수정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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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이중처벌금지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관련 재판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그러나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강행키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韓騎澤)는 24일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공무원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운데 신상 공개를 규정한 제20조 2항 1호와 3∼5항이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상공개제도는 형법이 정하는 명예형인 자격정지 혹은 자격상실과 비슷한 고통과 징벌의 효과를 주는 실질적인 형벌의 속성이 있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에 배치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신상공개제도의 처벌적 성격으로 볼 때 청소년보호위가 행정처분을 통해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00년 7월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청소년보호위에 의해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자 지난해 7월 신상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는 지난해 8월과 지난 3월 모두 612명의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9월에 발표할 3차 대상자 675명의 신상을 예정대로 공개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제기된 신상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은 5∼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원이 위헌의 근거로 든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두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법리를 갖춰 대응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 선도보호과 박금렬 과장은 “미국의 경우 법원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주가 7개주나 된다.”면서 “우리는 확정 판결을 받은 전체 명단을 무조건 공개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억울한 이들을 선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희 위원장은 “청소년 성보호는 법리만을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문제”라면서 “신상공개 지지율이 높고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점도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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