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구청장 이기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상습 투기장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을 올리는 한편 주택가 후미진 곳 등에 몰래 버린 쓰레기는 일정기간동안 치우지 않을 방침이다.
구는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수립,새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월계1동 68의75 등 상습 무단투기지역 8곳에 무인감시카메라를 1대씩 설치,인터넷을 통해 24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35곳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 무단투기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현행 종량제 위반 과태료(10만원)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구는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수립,새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월계1동 68의75 등 상습 무단투기지역 8곳에 무인감시카메라를 1대씩 설치,인터넷을 통해 24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35곳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 무단투기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현행 종량제 위반 과태료(10만원)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07-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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