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부담금 안낸 압류땅 반환”판결 ‘세금낸 납세자만 피해’ 논란

“택지부담금 안낸 압류땅 반환”판결 ‘세금낸 납세자만 피해’ 논란

입력 2002-07-25 00:00
수정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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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한 2000여건(1683억원)의 토지에 대해 압류를 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법원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1998년 이전에 정부가 택지소유상한부담금 미납부자에 대해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압류재산 해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 89년 12월 토지공개념을 확대,도입하면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0평이상의 택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했다.이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6만2000여건 1조 5355억원의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5만 7000여건 1조 3393억원은 징수됐으나 2923건 1962억원은 미징수됐다.미징수 부담금 2000여건 1638억원은 압류됐고,686건 279억원은 절차를 밟던중 해당법이 폐지돼 압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4월 이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됐지만 이미 압류된 재산은 조세채권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제할 수 없었으나 이번 대법원결정으로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건교부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밝혀 이미 납세한 사람만 피해를 보게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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