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등서 골장면 무단방영”안정환씨, 20억 손배소

“KT등서 골장면 무단방영”안정환씨, 20억 손배소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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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안정환씨는 23일 “월드컵 경기에서 골넣는 장면을 허락없이 광고에 사용,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통신회사 ㈜KT와 ㈜KTF,광고 대행사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또 초상 사용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안씨는 소장에서 “두 회사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지난 13일부터 광고 방송에 득점 모습과 골 세리머니 장면을 삽입해 무단으로 방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F측은 “모기업인 KT가 ‘홍명보 장학회’에 4억원의 기금을 내면서 안정환·홍명보·황선홍·유상철 선수로부터 13일부터 45일 동안 초상 사용 계약을 맺었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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