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입자상대 소송 남발

보험사 가입자상대 소송 남발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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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특히 이같은 소송을 보험금 지급 거절,또는 지급액 축소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3∼5월 보험사의 이같은 소송에 휘말린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의 93.6%가 보험사의 소송제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소보원 조사결과 67.3%가 ‘소송은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26.3%는 ‘힘없는 소비자에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11.3%는‘보험사가 소송제기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대답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국내 35개 보험사들은 199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모두 2252건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이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2030건(90.1%)이나 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보험금 관련분쟁이 생기면 소보원에 문의(02-3460-3000)해 달라고 조언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2-07-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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